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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과 급여, 65세 이상 시 변화 및 혜택에 대한 모든 것

by 알쓸복지 2024. 1. 18.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한 조건, 급여, 그리고 65세 이상 시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차이,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등 각 유형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알쓸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한 조건과 급여,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 1급, 2급, 그리고 장애 3급에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다르게 판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30만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인

 

장애인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9만원
    • 총 급여: 42만 4810원
  • 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4세 이하: 기초급여만 지급
    • 65세 이상: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유지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8만원
    • 총 급여: 41만 4810원
  • 차상위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3만원
    • 총 급여: 36만 4810원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변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견을 드리자면~

정부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지만, 소득공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존 수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장애인연금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조건과 급여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상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혜택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한 조건과 변화,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장애인

 

 

관련 링크

  1. 장애인연금 안내 - 보건복지부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3.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 보건복지부